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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의회 직원, 사기 혐의 ‘징역 3년’ 실형

고수익 투자 미끼… 동료 직원 상대 2억 원 편취

용인신문 |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함께 일하는 동료 공직자에게 수 억여 원을 편취한 용인시의회 공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시의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시의회 공지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자신의 직장동료인 B씨에게 31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루어진 모임이 있는데 금과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며 “유력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라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고수익 투자 상품 등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B씨 외에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여전히 1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