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도로·공원 등 ‘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를 직접 추진한다.
일부 개발업자들이 수익사업 완료 후 허가 조건이던 기반시설을 뒤로 미루는 관행이나,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3일 새해부터 아파트·물류센터·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이행해야 하는 도로 및 공원 등 ‘구역 외 기반시설’을 시가 직접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개발업체들은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나 아파트 분양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한 뒤, 정작 이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늑장 시공을 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시 측은 구역 외 기반 시설에 대해 개발사업 인허가 시점에서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관련 위수탁 공사에는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 측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선별적으로 위수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자칫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사안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 의도적으로 각종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셈이다.
시는 앞으로 위수탁 대상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위탁 수수료도 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 때 기반시설 개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주도해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측은 지역 내 대형 건설 사업장의 지역업체 참여율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건설경기가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공사나 조합 등에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업체 장비·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위수탁 사업으로 직접 시공한 고림지구 주변 도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