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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총선 당시 재산 축소해 신고한 혐의

 

용인신문 |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실제 매입가액, 거래가액, 평가액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위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동기에 따라 피고인들이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압도했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며 “부디 지역과 국민을 위해 제게 남은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상당임에도 1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