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1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2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에 대한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무려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다’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도 26.9%로 나타났다.
신고 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 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 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