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발안 과정이 전국 지방의회 담당 공직자들에게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주민조례 발안제도의 운영, 절차 및 홍보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손민영 전 용인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장 등 조례를 발의한 시민들이 참석해 전국 150여 지방의회담당자들에게 용인시 첫 주민발안 조례 추진 과정 등을 공유했다.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조례’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9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로, 같은해 12월 제28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용인시 첫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인 손 전 회장은 이날 ‘주민이 만든 조례 안전한 이동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조례 발안 과정을 소개했다.
손 전 대표는 발표에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전동킥보드 사고 등 발의 계기와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의식 조사 및 시민 의견을 담은 조례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발안 청구 요건인 유효서명을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던 배경 등도 소개했다.
그는 “조례 발안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국 지방의회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첫 주민발의 조례 대표 청구인인 손민영 씨가 지난달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조례' 주친 과정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