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신문 | 용인신문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명을 다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쁨을 전하는 따뜻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용인 문화예술의 역사 곳곳에 용인신문의 빛나는 발자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며 시민의 삶을 살찌우는 언론의 등불로 찬란하게 빛나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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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최근 5년간 국민에게 반환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4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3억 원은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왜 장기간 반환되지 않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총 4조 2477억 원, 약 1546만 건에 달했다. 과오납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거나, 납부한 보험료를 사후에 다시 계산하면서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해 가입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자료가 정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중복 납부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용인신문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정작 노후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장애인들이 있다. 노후를 대비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장애인의 건강과 생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장애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제기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해당 수치의 정확한 집계 기간과 대상자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수급 구조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겨 주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용인신문 |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성립할까. 공부를 못한다고 꾸짖거나 친구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훈육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초등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비하한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언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행 없어도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반드시 폭행이나 상해를 동반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욕설이나 협박뿐 아니라 지속적인 무시와 인격 비하, 공개적인 모욕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자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꾸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용인신문 | 작업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부러진 근로자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추락 사고로 인한 골절과 거동 제한이 혈전 발생으로 이어졌다면 사망 원인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이후 발생한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초 사고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2m 작업대에서 추락 … 한 달 뒤 자택에서 숨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건설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약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오른쪽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던 중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실제 시공업체와 하도급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감경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와 주요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며 130명 이상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곳이다. 정부는 하도급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대조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재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업체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