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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정당’… 사업 추진 ‘탄력’

재판부 “절차적 위법 없다”… 원고 환경단체 ‘패소’

용인신문 |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소송에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 개월간 이어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양대 축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 클러스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시설 6기를 건설하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지역 거주자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은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쳤다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용인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 777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부지다.

 

2023년 사업 추진을 확정했고,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공장과 소부장 회사,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은 앞서 지난해 3월 국토부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불거지며,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위법성이 받아 들여진다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용인 남사·이동읍 일대에 총 36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2028년 1기 팹 착공, 2030년 가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들어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