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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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TV수신료 부과기준

Q) TV가 잘 나오지 않아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수신료를 내야합니까?

▷ 난시청지역 TV수신료 부과기준
- KBS에서는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지역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수신상태를 현장조사하여 결정된 사항을 한전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TV수신료 면제여부는 고객께서 직접 KBS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한전에서 KBS에 이첩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 TV보유에 따른 부과기준
- TV수신료는 유선(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더라도, 칼라 TV 소지 여부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