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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시간·부담 절감

용인시는 지난 2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복합민원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 구비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가능한 민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공장설립 승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7개 업무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상담 전문직원을 배치해 민원인에게 절차에 대한 설명과 서류보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민원후견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도청을 제외한 많은 시군이 사전심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