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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보험 체제를 강화해야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 허용 등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의료의 절차 수준을 향상시켜 해외 원정진료억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데 있다지만 여러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및 영리법인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어 이는 결국 국민부담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며, 영리법인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이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외국병원 및 영리의료법인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보험가입자들만을 주로 이용하게끔 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고급의료시설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양분하여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 할 것이다.

넷째로 공보험에 의한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공보험을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80%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지불제도 개편 등 안정적 재정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 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자 역할과 기능 강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확립,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참여연대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뵀?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한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