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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린·오준석 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시의원들에게 도내 최초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20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인시의회 김영린(40·바선거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준석(53·라선거구)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건설업자 임 아무개(4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경위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선교(한나라당·용인을)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해 12월 말경 오 의원으로부터 “정당공천을 받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 달 7일 구속됐다.

또 김 의원은 건설업자 임 아무개 씨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차례에 거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현행법상 당선자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한 형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항소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 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들 시의원들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