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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체 집중 단속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근로자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무허가 파견사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청에서는 화성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S사가 무허가파견업체 I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해 온 것을 적발하여 I사를 입건 조사중이고, 사용사업체 S사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내린바 있다.

수원지청은 지난달 28일 지역내 40개 파견사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허가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설명회에는 관내 대다수 파견사업체에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무허가 등 불법파견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