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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용인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시민교육 등 시민들의 생활 개선 및 시민 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의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친목단체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와 특정 종교 교리의 전파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추진 계획서, 최근 1개년도 공익활동 실족 등을 시청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사업 결정은 다음달에 열리는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며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