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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견인한 차량수는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증가했고 이중 수입차량과 고급 승용차의 견인은 20%이상 증가했다.
반면 견인 시 발생하는 차량파손과 피견인차량의 피해보상비지급액은 줄어 지난해 43건에 440여만원의 보상비지급액이 지난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0건에 100여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견인 시 구동계통이나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등 차량 동력장치를 파손할 수 있어 견인단속에서 제외된다고 지적됐던 수입자동차와 고급승용차들의 견인이 언더리프트형 견인차량으로 도입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차량 견인 후 민원인이 신속하게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연락처가있는 차량에 대해 SMS문자 서비스를 제공, 현재 약700여 통의 문자서비스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