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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제정키로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가 제정키로 한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동(한·비례대표) 의원이 발의 한 이 조례 안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사안으로하는 의정활동 준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밀누설 방지, 성실한 회의 참석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 안의 윤리 실천 규범은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등 13개 조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및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윤리 강령 제정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원 초반부터 불거진 시의원 구속 등으로 시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에 대한 상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조례 안의 제정 배경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 조례 안이 일부 의원들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 됐다는 것.

그러나 박 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의회 위상을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발의 하게 된 것”이라며 “처벌이나 제재, 윤리위원회 구성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