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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지번주소 청산 착수

경기도는 일제 강점기시 만들어져 현재까지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청산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내 지번주소 제도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부여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지난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안양시를 시범사업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도입 추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 지역을 완료하고 14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통과되고 오는 200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해, 도로구간별 주요지점에 도로명판 설치와 모든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예측가능 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주소제도를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