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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활동 본격화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18일 용인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시정질문의 건 등 19건의 조례 안이 상정됐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보다 1453억여 원 증액된 1조 193억여 원(공기업 특별회계 제외)으로 상정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31억여 원 증가한 8826억여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2억여 원 증가한 1369억여 원으로 편성됐다.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529억 증가한 2138억여 원으로 계상됐으며, ‘제2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12억여 원 증가한 1010억여 원으로 상정됐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제113회 임시회의사일정은 △18일 제1차 본회의 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질문의 건, 제1차 운영위원회의 △19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20~21일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 22,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7일 제3차 본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