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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바뀐 체육회 인사

그나마도 반쪽회의 ‘구설’

정관에 어긋난 인사로 파문을 겪은 용인시체육회가 뒤늦게 인사에 맞춘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개정을 위한 회의마저 반쪽짜리로 진행해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체육회는 지난 15일 행정타운 4층 정책 토론실에서 ‘체육회 정관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총 12명의 운영위원 중 이날 참석한 사람은 무자격 인사와 내정 논란의 당사자들인 조성환 부회장과 김두희 전무이사, 이창식 사무국장을 비롯한 6명.

체육회 관계자는 회의 정족수가 되느냐는 질문에 “다른 위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불참 한 위원들은 “위임장을 받았다하더라도 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운영위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내용 수정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함에도 일부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의혹이 가는 일”이라며 “인사 후 짜 맞추기식 정관개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날 논의된 개정 정관 내용을 살펴보면 △대의원 선출방법의 경우 기존 가맹단체 회장, 부회장 중 1인을 총회개최 5일전 해당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에서 7일 전 까지 추천하며, 중앙대의원을 제적 대의원 1/4 범위내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논란이 된 전무이사 임명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했다. △이사회 대표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회로 명칭을 바꾸되 기존의 설치근거에 시의회 부의장, 시 체육담당 실·국장을 포함시키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고 개정했다.

체육인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당연직 체육회장인 시장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 시키되 정작 실질 세력인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체육인들 조차 “또다시 체육회가 정치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려와 기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을 남겨놓고 있어 체육인들의 의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