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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소액의 일시금 청구

Q)소액의 일시금 청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

A)국민연금 급여청구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납부 보험료가 50만 원 이하로 소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전화청구를 인정하기도 한다. 전화 청구는 소액 반환일시금 청구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60세에 도달했으나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임의계속 가입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 타 공적연금 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 △가입자 등이 사망했으나 미납이 많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등이다.

단,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화신청은 불가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본인 청구 여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한다.
또 타인명의 통장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과 급여선택의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시금을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신청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연금지사 어느 곳이든 가능하며 담당자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지사 및 반환일시금 담당은 http://www.nps4u.or.kr/npc/index_05.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