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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삼면청사부지 매각 부결

상임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가결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계획 등이 포함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1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주)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원삼면 구 청사부지 매각과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을 부결했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원삼면 구 청사 부지 매각은 면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전되어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어 13억 6000여만 원에 매각한다. 또한 상현동 쉼터 부지 매입은 상현초교 진입도로와 상현동 진입부분의 도로 개설 후 남은 부지를 26억 4000여만 원에 매입,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다.

그러나 의원들은 원삼면 청사부지의 경우 “공공용지로서 존치하면 훗날 사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난 22일 “원삼면의 중심부에 위치한 구 청사 부지를 존치 할 경우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 이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민기(다선거구·열린우리당)의원은 상현동 쉼터 부지 매입과 관련 지미연(사 선거구·한나라당)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지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농협 등에서 제시한 해당 부지의 감정 최고가 등을 근거로 “해당 부지의 지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을 제시, 만장일치로 부결할 것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당연한 권리지만, 시 전체를 볼 때 혈세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볼 때 해당 토지는 건물 등의 신축이 부적합 함에도 공원화 등의 여론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계획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