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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잉홍보정책으로 자기 무덤 판 격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 공보실에서 올린 ‘용인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부결 사유는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이미 제호를 변경했다는 것.
당시 조례안을 심의했던 의원들은 집행부가 이미 진행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곳이 시의회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이후 자치행정위는 21일 진행된 ‘2006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 계수조정’에서 공보실에서 증액 상정한 4억 3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정소식지는 당초 ‘용인소식’이란 제호아래 각 읍·면·동의 통·반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경계 관계자들에게 보내지던 반상회보 형식의 홍보지로 지난 2004년부터 월 1회 10만부가 발행됐다.

그러나 서정석 시장이 취임한 이후 조례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호를 ‘용인소식지’로 변경했고 8월 25일에는 15만부, 9월 25일에는 20만부를 발행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는 1세대당 1부에 해당하는 23만부의 시정소식지를 월 2회 제작하기 위한 추가비용 4억 3900만원을 추가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이번 예산 상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면 2006년 본예산에?승인받은 3억 3400여만원을 포함해 연 7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식지 발행을 위해 지출되는 셈이다.

사실 주민의 알권리나 신문도 들어가지 않는 읍·면·동의 몇몇 외진 마을에 소식을 전해준다는 이유만으로는 발행부수나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용인 소식’은 발행인이 용인시장이지만 8월과 9월에 발행된 용인소식지의 발행인에는 ‘용인시장 서정석’이라고 표기돼 있다.

현직 시장의 이름 알리기 내지는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또한 소식지 제작을 위해 비전임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살펴보면 ‘석사 이상 학력에 경력 9년 이상’ 등 특정인을 염두해 두지 않았는지 의혹이 들 정도다.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이 삭감되면서 2000여만 원밖에 남지 않은 예산으로는 소식지 추가 발행도 어려운 형편이라 채용과 관련 옥상옥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것저것 다 제치고 시가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정보를 획일화 시킬 만큼의 대량의 소식지를 발행하겠다고 한 점이나, 정부까지 나서 지역신문을 살리자고 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은 물론 지방지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무가지 정보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