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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죽전은 지금 불법과의 전쟁중

   
 
입주 2년째를 맞이하는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금 불법 광고물은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죽전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끼고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는 상가 빌딩들은 현란한 대형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각종 간판들이 즐비하게 설치돼 있어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이라는 경기도의 방침이 무색하다.

특히 최근에는 상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25일 죽전 1동 P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 상가 1층에 새로이 입점한 음식장이 아파트 쪽 인도 방향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조성하고 붉은 계열의 대형 간판을 설치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특히 오후에 항의 방문한 주부를 업주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가 심하게 밀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자 30여명의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킨 채 강력 항의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빌딩들이 워낙 아파트와 근접해 있어 유흥업소나 유해업소는 입주하지 않기로 건물주와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고 아파트 방향의 벽에는 광고물이나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근 아파트 쪽으로 간판이 하나둘 붙기 시작하면서 아예 테라스까지 불법으로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술집이나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나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 이와 관련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어 업주들은 이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재 용인 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지역은 죽전과 동백, 구갈 3, 신갈 지구 등 4개 지구로 죽전지구만 수지구와 기흥구 공동관할이며 나머지 3개 지구는 모두 기흥구 소관이다.

그러나 기흥구의 관련부서에는 담당인원이 4명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려도 과태료가 규격 6m(가로X세로) 간판의 경우 55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업주들에게는 과태료 액수가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한 것이 사0”이라며 “부동산이나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 대한 인허가시 광고물이나 간판에 대한 해당부서의 신고서를 첨부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도나 도로를 불법 점유해 설치하는 테라스의 경우에는 단속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테라스가 어떻게 설치 되었느냐에 따라 단속 부서가 틀리기 때문이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도로점용인지 건축지도인지 영업위생관리인지에 따라 담당 부서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이를 단속해야 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접 나가본 후 담당부서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선거구(죽전1,2동) 박재신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18일 시정질의를 통해 ‘죽전 지구 등 특정지역 광고물 등에 대한 그간의 단속실적 및 향후정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이에 시측은 “일부 입점자들이 당초 지정 취지와 달리 불법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및 대형 현수식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죽전지구의 경우 430건(원상복구 157건, 고발 57건, 이행강제금 3건, 추후인허가 213건 등)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경제적 이익樗?고려하는 입점자들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사실이나 시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처함으로서 분당이나 다른 기타 택지개발지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