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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임시회 폐회

제5대 시의회가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3억 7800여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27일 끝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시가 상정된 △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용인소식지 발행료 2억 1600여만 원, △용인소식지 발송료 2억 2200여만 원, △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비 13억여 원 등 총 23억 7800여만 원 이다.

시의회는 삭감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실제 의결액은 제출 예산액 1조 3300억여 원과 동일하게 통과됐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삼면 구 청사부지 매각과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