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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246개 지자체장 집무실 가운데 91.9%인 226개 곳이 행자부의 제시 면적기준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지사 집무실이 119.2평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었으며, 용인시장 집무실은 83.6평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자료상의 용인시장 집무실은 행정타운 8층에 위치한 전 시장 당시의 집무실 면적으로 확인됐다.
서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4층에 위치한 110여평 규모의 현 집무실로 이전했다.
현 집무실은 지난해 행정타운 입주 당시 시장실로 사용될 예정으로 집무실 80.6평, 회의실 30평 규모로 설계된 바 있다.
게다가 행정타운 1층 민원실에 위치한 10여 평의 시민 접견실까지 포함한다면 서 시장의 실제 집무실은 120평이 넘는 것으로 전국 최대 넓이다.
행자부 기준에 따르면 광역시도 단체장의 집무실은 50평, 자치구 단체장의 경우 40평, 기초자치단체장은 30평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기준으로 집무실과 청사면적을 제외하고 집무실 넓이 기준을 어길 시에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다른 강제수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