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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용인시는 지난 13일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개상공사 범위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심의위원회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과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경리관이 되며 교수와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마을진입로의 확·포장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록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3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정되는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시 감독관 조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