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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화장실 이용하다 봉변

지난달 29일 용인시 처인구에서 최 아무개(55)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 우 아무개(우즈베키스탄·35)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자신이 생활하는 곳의 화장실이 불편하다며 최 씨의 주택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고 최 씨는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이용하자 우 씨가 나온 뒤 유리병으로 우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