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노래방에서 알선된 도우미와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이 경찰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 평소 2~3만원씩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던 노래방에서 도우미 단속으로 부를 수 없게 되자 찾아오던 남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평소의 1/5까지 매출이 줄은 것.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28일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 지난달 29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지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노래방과 도우미로 한정되어 있어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일 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노래방은 며칠전만해도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이 날은 한 방도 손님이 차 있지 않을 정도로 썰렁했다.
노래방 주인 김 아무개(32)씨는 “경찰 단속이 있다는 소리에 도우미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간혹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단속으로 그럴 수 없어 매출이 형편없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짝 단속이 끝나면 법률이 바뀌었다고해서 도우미가 없어질 지는 의문”이라며 “소비자가 있으면 반듯이 판매자가 생기기 마련으로 이번 법 개정은 노래방이 더욱 변법적인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래연습장업협회 용인시지부 관계자는 “용인시에는 현재 340여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지만 법이 바뀐 이후로 매상이 줄거나 공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생계의 어려움이 커지다보니 업종을 바꾸는 업주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래방과는 달리 유흥주점 등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 노래주점의 업주는 “우리는 유흥주점 1종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단속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단속이 시작되자 노래방을 찾던 손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전 지역에 잠복근무를 실시했지만 지난 3일 현재까지 불법 주류보관 1개소만 적발한 상황”이라며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위축된 듯하지만 암암리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