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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아니다” 증언

한선교 국회의원(한나라당·용인을)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김영린·오준석 의원의 항소심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서명수)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영린·오준석 의원의 항소심 2차 심리를 열고 이들 시의원들이 주고 받은 돈에 대한 공천대가성 여부 등을 심리했다.

이날 한 의원은 “김 의원은 오 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후보들 간의 공천대가가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방선거 공천당시 본인은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며 대가성이 아니었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줄 당시 오 의원은 김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한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 의원의 계좌에는 전세자금보다 많은 잔고가 있어 차용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오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공천 대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항소를 한 이유는 선거기간동안 지역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결정”이라며 “뽑아준 지역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4600만원, 오 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공천한 시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심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 의원에 주목하며, 오는 22일로 확정된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