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로 떠난 연수…알 권리 무시” 비난
용인시가 고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현황 을 요구한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연장, 늑장 대응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시 인사과는 앞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 공개가 어렵다”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이나 국가안보 관련 사안 등 법이 정한 8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는 또 본지에서 국장급 공무원의 해외연수 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 공보실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라며 공개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명시된 내용 중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관해선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4항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쒼?있는 정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안이 아님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정보 공개 거부를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최근 경기도 해외연수 관련 권고안이 내려왔음에도 시 간부공무원들의 연이은 해외 외유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650호 1면>
시 관계자는 “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계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고 윗선에서 물어와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한바 있어 고위직 눈치 보기에 급급,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윗선에서 결제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최고 결재권자인 서 시장이 정보 공개 거부를 지시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시민들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다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시의 정보공개청구를 미루는 행위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시대에서 정보공개 거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월권행위”載?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