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얼마 전 수도권 문인 모임에 나갔다가 한 작가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셨어요?” 순간 당혹감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설령 알았더라도 내가 사는 용인시는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 작가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지원금을, 같은 도내에 사는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씁쓸함과 함께 일종의 소외감이 밀려왔다. 게다가 언론 종사자이면서 소위 시를 쓴다며 자칭 타칭 시인이라는 작자가 지역 내 예술인들의 복지 정책에는 너무 무관심했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술을 노동으로,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의미 있는 정책의 온기가 경기도 모든 예술인에게 닿지 않는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시, 성남시가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1만 명이 넘는 예술인들은 배제되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공식적으로 조직적
용인신문 | 용인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육도시’다. 이는 현대에 만들어진 도시 브랜드가 아니다. 조선시대, 인구 2만 명이 채 안 되던 이 고을에서 300명이 넘는 과거급제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용인이 태생적으로 배움의 기운을 품은 땅이었음을 증명한다. 높은 양반 계층 비율을 바탕으로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 공동체가 뿌리내렸고, 이는 사람을 길러내는 도시의 기초 체력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DNA는 단절되지 않았다. 심곡서원이 명륜학원을 거쳐 현대 학교의 전신이 되었듯, 용인은 자연스럽게 현대 교육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다수의 대학이 자리 잡고, 용인외고와 같은 명문고가 탄생했으며, 수지와 기흥은 수도권의 대표 학군지로 부상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시민들의 선택이 모여 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 역사가 물려준 유산과 시민들의 자발적 선택이 오늘날 교육도시 용인의 두 기둥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강고한 전통과 시민의 높은 교육열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도시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선 8기 용인시가 시도하는 ‘소통(communic
용인신문 | 기후변화와 사회 구조의 급변으로 전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민의 안전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폭우로 가평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용인시민 일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들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위로와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폐기됐던 것을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효율성’ 논리에 밀려 중단되었던 용인시민안전보험을 다시 꺼내 든 것만으로도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줘 의미가 깊다. 특히 보장 범위를 상해까지 넓히고, 용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까지 아우르도록 세심하게 설계한 것에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 결과, 제도 재개 후 불과 1년 반 만에 700명이 넘는 시민이 3억 5000만 원 이상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이 숫자만으로도 제도의 존재 이유는 명백한 셈이다. 용인시의 선도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용인신문 |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에 빼앗겼던 영토와 주권을 되찾았다. 광복절(光復節)은 대한민국에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80년이면 강산이 여덟 번 변하고 천지가 개벽하기에도 충분한 세월이다. 대한민국은 80년 전에 비해 분명히 천지개벽을 이루었다. 그러나 광복한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식민잔재와 유산은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사방에 널려있다. 아직도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태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빌붙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의 후예는 이제 미국에 빌붙어 3대째 부귀영화를 이어가고 있다. 세간에는 믿기지 않는 유언비어가 그럴듯하게 떠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윤석열 씨를 구해줄 것이라는 헛소문이다. 이런 헛소문은 그럴듯하게 각색되어 퍼지고 있는데 심한 것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황당한 유언비어다. 이러한 가운데 8월 6일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름이 붙은 특검에 출두하여 16개나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8월 7일 특검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씨가
용인신문 | 12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전직 시장 등에게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된 최초의 사례로,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님을 증명하고 주민 감시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분명 이번 판결은 예산 낭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공직 사회에 던지는 책임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이 판결에 마냥 박수만 치기 어려운 이유는 책임의 무게추가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용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용인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는 폭증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전무해 ‘교통지옥’으로 불렸다. 경전철은 정부로부터 지하철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받지 못한 채,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었다. 물론,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계약의 과오는 명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