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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자전거 도시로의 변화 적극적 시책 필요

끊긴 자전거 도로 ‘위험’…시민안전 배려해야
기획/친환경 자전거 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는 용인

   
 
기름값 아껴서 좋고, 운동되니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환경까지 보호해주는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의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의 이점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탓에 여전히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대열에 합류하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용인시에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등등 친환경 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며 ‘자전거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용인시의 자전거 이용 실태와 문제점, 시책, 보안점 등을 심층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뚝 끊긴 자전거 도로 ‘위험 천만’
현재 용인 지역 내에는 총 80㎞가량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내년 말부터는 분당신도시를 거쳐 서울 강남까지 자전거로 오갈 수 있게 된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 중인 경기도시공사와 시는 신도시 경계지점인 수지구 상현동에서 풍덕천동 성복천까지 길이 2.85㎞, 폭 3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때문.

요즘 기흥구에서 수지구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또 동백지구에서는 단지 내 뿐만 아니라 단지외곽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돼 타 지역에 비해 자전거 이용은 물론 걸어서 이동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늘어났다.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로와의 인접 문제,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각종 적치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지적한다.

또 자전거를 딱히 보관할 장소도 없으며 보조 시설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 일부 행정기관에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자전거 보관대를 제외하고는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등은 인도도 없는 자동차 도로와 연결돼 있기도 해 않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 하천과에서 완료한 자전거 도로 중 처인구 운학동 일원에서 송담대 인근 까지 완료된 6.4km 도로의 문제는 심각하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곳에서 자전거 도로가 뚝 끊기기 때문. 운학천을 끼고 운학동 일원을 통과한 자전거 도로는 송담대 인근에 와서 45번 신 평택간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나눠지는 구간을 만나게 된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곳은 올 상반기만해도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려면 사방에서 몰려드는 차량으로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처인구 지곡동 일원에 완료된 자전거 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해 지곡동을 빠져 나오는 순간 용인시행정타운 앞 42번 국도와 용인정신병원과 민속촌을 연결한 국도와 마주친다.

지곡동을 통과한 자전거는 행정타운 인근에서는 인도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 인도는 투스콘으로 시공돼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신주와 버스승강장 등 지장물이 즐비하고 도로와 맞닿는 인도의 끝부분의 마무리가 엉성해 또 다른 위험을 불러 온다. 결국 지곡동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지곡동을 빠져 나오는 순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두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배려한 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시책이 마련 되야
현재 시에서는 친환경 도시로의 용인을 만든다는 목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전거 전용도로의 체계적 확충과 관리 등 구체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 했다.

시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전거도로의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의 난국에 직면한 가운데 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 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을 타 사업 보다 우선 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8일 용인시의회 제130회 본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처인과 기흥을 연결하는 42번 국도변과 신갈과 수지를 연결하는 신갈~수지간 도로, 용인사거리에서 모현을 연결하는 45번 국도, 동백에서 탄천, 그리고 각종 하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빠른 시일 내 개설해 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라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계획과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그에 따라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타 지자체에서 자전거 활성화 방인을 앞다퉈 내 놓고 이를 실천하는 것에 비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실제 창원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자전거 출퇴근 의무화를 시작하기도 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의무 대상은 시청에서 3km 이내에 사는 직원이며 출퇴근 거리가 3km 이상이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자녀들을 통학 시켜주는 사람은 제외를 시켜줬다.

창원시는 지난해 환경수도 선포식을 출발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 건강을 위해 2010년까지 자전거 천국을 만든다는 계획에 있으며.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고 있다.

또 인천시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오는 2014년까지 교통수단별 분담률 가운데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을 7%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 또한 지난해 11월 ‘자전거도시 대전’ 선포식을 갖고 ‘자전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양심자전거 대여제 운영, 전국 최초의 마라톤·인라인·자전거 도로 3종 경기 개최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면 힘이 되는 자전거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 “차”에 해당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
□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적용
○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한 제반 도로교통법 적용
○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도주 시 조치불이행으로 처리
(도교법 148조 5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 벌금)
□ 자전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
○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쪾음주, 무면허, 속도위반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
쪾중과실 사고 10개중 7개 포함
쪾신호위반
쪾 중앙선침범
쪾 앞지르기
쪾 횡단보도보행자의무위반
쪾철길건널목
쪾보도침범
쪾 승객추락방지위반
※ 도로를 횡단할 때 :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면 “보행자”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쪾특례적용 없이 일반교통사고로 처리
※ 무심천 하상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돌하거나 자전거 끼리 충돌되는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처리
□ 자전거 운전과 자동차보험 관계
○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쪾자전거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쪾자신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자전거 운전중 사고까지
혜택 받을 수 없음.
쪾발생된 피해부분만큼 피해보상(개인합의)을 해주어야 함
○ 타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쪾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고,
쪾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 미 가입 이거나, 보상 능력이 없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 가능
□ 자전거 운전중 교통사고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계
○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음.
例)신호위반으로 인적피해 중상1명, 경상1명을 발생시킨 경우
신호위반 15점 + 중상 15점+경상 5점 = 35점
例)중앙선침범으로 인적피해 중상 1명을 발생시킨 경우
중앙선침범 30점 + 중상 15점 = 45점(면허정지)
○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해 운전면허 벌점 입력
○ 음주운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