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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신년특집 | 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외국인 재거주자격 부여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으로…직장보육시설 융자 5억

2010년 새해에는 많은 것이 변한다. 새해를 맞아 정부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보다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편집자주>

■ 인터넷·통신 ■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MVNO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이다.

■ 법무 ■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 산업 ■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SSM 등록제 =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쯤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 노동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건설ㆍ부동산 ■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정된다.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 ■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증권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 금융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한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 행정 ■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경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000종, 발급 민원 1000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 교육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 국방ㆍ병무ㆍ보훈 ■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150억 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 문화ㆍ여성 ■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ㆍ발표 = 국가 성평등지표가 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결과가 산출ㆍ발표된다. 이 지표는 인구ㆍ가족, 보건ㆍ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ㆍ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27개 지수를 통해 산출되며, 앞으로 장기적인 여성정책 목표 설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환경 ■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보건복지 ■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