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에는 많은 것이 변한다. 새해를 맞아 정부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보다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편집자주>
■ 인터넷·통신 ■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MVNO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이다.
■ 법무 ■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 산업 ■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SSM 등록제 =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쯤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 노동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건설ㆍ부동산 ■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정된다.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 ■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증권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 금융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한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 행정 ■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경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신청 민원 3000종, 발급 민원 1000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된다.
■ 교육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 국방ㆍ병무ㆍ보훈 ■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150억 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 문화ㆍ여성 ■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국가 성평등지표 산출ㆍ발표 = 국가 성평등지표가 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결과가 산출ㆍ발표된다. 이 지표는 인구ㆍ가족, 보건ㆍ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안전, 문화ㆍ정보 등 성평등과 연관된 7개 분야의 27개 지수를 통해 산출되며, 앞으로 장기적인 여성정책 목표 설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환경 ■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시행 =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보건복지 ■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