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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경기도, 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가지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제, 문화ㆍ관광, 농정, 복지ㆍ여성, 환경, 도시ㆍ교통, 일반행정 등 7개분야에 대해 2010 달라지는 제도ㆍ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일자리, 복지·여성, 농정, 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내용 20가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 개별적으로 취업알선하던 것을 2010. 2월경부터 권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 노인, 중장년, 실버층을 망라한 구인-구직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무한돌봄센터 설치 = 1일부터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도 및 16개 시ㆍ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연말까지 전 시ㆍ군으로 확대 설치한다.

■ 영농여건 불리농지 소유 완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중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및 거래를 자유화한다.(‘09. 11. 28부터 시행)

■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완화= 비농업인의 경우 1만㎡까지 소유가 가능하던 것을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할 경우 소유한도를 폐지한다.(‘09. 11. 28부터 시행)

■ 산불과태료 부과 현실화=3월 10일부터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100만원→50만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50만원→3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한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변경= 2010. 1월경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ㆍ면ㆍ동을 3km이내의 행정 동ㆍ리로 변경한다.

■ 저소득계층 자산형성 지원= 1일부터 노동시장 취업수급자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년 적립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10만원 이내의 본인 부담액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3년 적립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확대 = 전국 평균가구소득 50%이하에만 지원하던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2월 1일부터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이하로 확대한다.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 7월 1일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중 지적, 자폐성 장애와 다른장애 중복된 자)을 연금제도로 흡수하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 지원한다.

■ 장애인 판정기준 및 등록체계 개선=1일부터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을 1~2급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서 1~3급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 시ㆍ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교육서비스 제공= 8월 1일부터 시ㆍ청각 장애부모의 6세 이하 비장애 자녀에 대해  언어발달 서비스(1인당 16~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 시술을 종전의 체외수정 시술에 인공수정을 추가한다.

■ 미혼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1일부터 미혼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10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98년.1.1. 이후 출생아동)으로 확대한다.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1일부터 맞벌이 부부중 낮은 사람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부부합산 소득 259만원~339만원, 4인)중 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생길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된다.

■ 버스내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 운영 확대=1일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범운영하던 버스 내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를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 추진= 올 하반기에 국가표준 교통카드를 발행한다.

■ 택시제도 개선= 1일부터 1000cc 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고, 택시운전 가능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부터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한다.

■ 지적도 발급서비스 확대= 1일부터 지적도 발급민원 서비스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확대한다. 또한, 5월부터는 지적도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우편 또는 신청인 직접방문 통해 수령하던 것을 1일부터 측량   현장에서 즉시 교부받는다.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월 7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 1억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여권발급=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여권의 신청단계에서 위·차명 여권 신청 억제를 목적으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인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