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무소속 용인시장 후보는 29일 “오세동 한나라당 용인시장 후보를 ‘선거홍보물 허위사실기재’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오 후보는 선거홍보물에 ‘경제부처 국장’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경제부처’는 중앙정부 부처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을 관리, 감독, 집행하는 행정부로 재정경제부나 금융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일컫는다”며 “지방공무원 출신의 오 후보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후보 측은 “지방공무원 출신인 오 후보가 경력을 과장하고 미화시켜 유권자들을 현혹, 용인시장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용인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yong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