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번 캠페인은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구급활동 중의 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활동의 장애요소로 빈번하게 폭행사고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소방서는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