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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공동보도 - 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

내년 예산 ‘핫 이슈’ 4대강 사업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퇴적토 청소로 풍부한 수량 확보
2007년 이후 콘크리트 호안 지양, 생태 복원형 호안 설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또 다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와 가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공포에서 해방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예장 효과는 물론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설명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Q)목적이라면 4대강 본류 보다 지류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4대강 본류는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어 홍수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 현재 국가하천 제방 1km 붕괴 시 피해액은 약 25억원 정도이다. 4대강 본류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도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류하천은 일시 정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단기간 실행이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 18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하천은 총 3,814개소(국가 43, 지방 3,771 )인데 지방하천·소하천 등 지류, 지천을 정비하는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을 2010년 말까지 수립,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Q 4대강 살리기로 강변 농경지가 줄어 채소 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배추는 해발 600m이상, 25℃이하의 강원·전북 등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배추이다. 이 고랭지 배추들이 지난 여름철 폭염(7~8월 최고 25℃이상 13일)과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40% 감소(평년 25만톤 → 금년 15만톤)함에 따라 가격이 폭등한 것이며, 저지대의 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면적 확대, 배추수입 확대(일시 관세 면제조치) 등을 통해 채소가격 조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Q) 왜 4대강에서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농업을 중지토록 했는가?
= 하천부지 내 경작은 비료·농약의 하천 유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2년간 영농손실 보상비를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보상을 지원, 수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유기질 비료도 물에 녹으면 오염물질이 되기 때문에 비록 유기농이라 할지라도 하천수질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작을 금지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서 유기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팔당호 일대 유기농 지역 (604.2㏊, 319호) 중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은 18.8ha, 46호로 전체 면적의 3.1% 수준이며 경기도 내 2개소에 24.7ha의 대체농지를 조성중에 있다.

Q) 준설공사로 생물종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습지가 사라진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는데?
= 한강종합개발사업(’82~’86)으로 하천준설을 시행했지만, 물고기와 새의 종류가 늘어나는 등 한강의 생태환경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4대강 살리기로 물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의 건강성도 증진될 것이다. 또한 철새 도래지, 하중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35개소의 대체·신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확보하면 하천내 습지형성을 유도하고, 기존 습지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콘크리트 호안을 주로 설치한 한강개발과 달리 완경사 저수로 호안부를 확보하는 등 생태계 복원방식을 적용하였고 콘크리트는 보 구조물 등에 일부만 사용하므로 4대강을 콘크리트로 뒤덮는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전체 호안 중 전면 콘크리트 호안은 0.2%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은 하천의 기존 물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생태계 복원과 이·치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사업인 것이다.

Q)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 4대강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09. 6월 협의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1단계는 ’09.11월, 2단계는 ’10.3월에 완료하였다.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등 1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가를 실시하였으며, 제방보강, 준설 등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 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를 거쳐 현재 시·발굴조사 시행 중에 있다. 육상지표조사(’09. 2~4월)는 발굴 전문법인 23개기관 220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었고 수중지표조사(’09. 8월)는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및 민간전문기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Q) 준설공사 시 발생하는 흙탕물로 취·정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 하천준설 시 부유물질은 홍수 시 부유물질 농도(300~1,000 mg/L)보다 현저히 낮은 40 mg/L 미만으로 관리 중이며, 현재의 정수처리 기술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난 우기 시에도 흙탕물로 인한 탁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Q) 강바닥에서 오염 퇴적토가 나온다는데?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 퇴적토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분석되었다. 앞으로도 준설토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를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