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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전철안에서도 등·초본 등 필요한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전철내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승객들이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전철내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했지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류 출력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경기도는 동사무소처럼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8종의 민원서류다.
경기도 민원전철 오택영 과장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되는 재학증명서, 지방세증명서 등 시·군청과 도청을 직접 찾아가야 발급되는 민원서류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라며 “우편이나 직접 수령 등 민원서류 신청방법만 제출하면 근무자가 대신 서류를 발급 받아 신청자에게 전달하도록 서비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