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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2012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에 변화가 생긴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시민생활과 관련 임진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FTA 발효일부터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 노인 틀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 복지 지원금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아동ㆍ청소년 관련 안전범위 확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등학교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 직장내 보육시설 활성화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 강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ㆍ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 외국인 입국심사시 얼굴정보 제공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훈ㆍ국방ㆍ병무의 변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이 1:1 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육군이 운영하던 ‘생명의 전화’가 전군으로 확대돼 ‘국군 생명의 전화(0179)’가 운영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의 병역감면제가 폐지된다.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 원산지 표시 확대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 농약 판매 기준 강화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를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내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 1인 창조기업 372개로 확대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내년부터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당초 내년 말 개통예정이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월 중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39.6km, 주행시간이 46분 단축된다.

★ 주택구입자금 제도 1년 연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