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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식육 100그램당 가격 확인 쉬워져

1마리 단위의 닭과 오리 등은 제외

   
앞으로 등심 갈비 삼겹살 등 식육(고기)을 사먹을 때 100g당 가격을 확인하기 쉬워진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 면적이 150㎡(45평 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은 기존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즉 현행은 갈비 1인분을 표시할 경우 180g, 1만8000원이라고 표시하지만 개선된 표시법은 갈비 1인분 180g, 1만8000원(100g, 1만원)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탕, 찜, 찌개, 스테이크, 돈까스, 바비큐 등은 제외며,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과 오리 등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