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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시의원들이여! 본분을 망각하지 말자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일부 시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용인시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켜 비판 받아온 용인시의회가 이번엔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안을 졸속 처리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안 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집행부의 상위법 위배사실 공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18대1(기권1)로 집단 가결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또 다시 자질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조례안은 용인시의회가 지난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상급기관 지적을 무시한 채 두 차례씩이나 강행 처리했던 것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경기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바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앞장서 조례안 개정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제·개정 돼야 한다는 것조차 무시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시의원들 스스로 존재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꿔 말해 93만 주민대표로 뽑힌 시의원들이 존재 가치인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셈이다.

항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일부 보육시설 관계자까지 합세해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일조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배경엔 아직도 몇몇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견제하고, 막아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자초하고 부추긴 꼴이 됐다. 언제부터 시의원들이 권력자의 모습으로 둔갑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더군다나 집행부 견제를 빌미로 다분하게 정치행위를 일삼는 시의원도 있다는 소문이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선거운동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공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의 자질론은 근본적으로 정당공천 문제와 직결된다는 뜻이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용인시의 소통 부재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정작 시의원들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자. 또한 편협한 사고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바라건대, 용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문제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마다 은근슬쩍 침묵하고 넘어갔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역대 시의회와 비교할 경우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이 현 제6대 용인시의회다. 명색이 93만 주민대표들이다.

시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이 민의의 전당에 유급으로 파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일꾼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