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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정당공천제의 허와 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촛불시위를 비롯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국이 시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25일 전(全)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침묵으로 일관,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정가 관계자들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양상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인물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밀실공천이나 사천(私薦)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전락, 인물검증은 커녕 당에 대한 충성도와 후보자 줄 세우기, 공천 헌금 등의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제도 도입 등 전문가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적극 유도했으나 이 역시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용인시의회 역시 전체 25명 의원 중 비례대표 1명과 지역구 의원 2명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여야 정치권 인사와 공심위 핵심 인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을 반증한 것인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해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당 충성도 검증’내지는 ‘사천(私薦)’, ‘밀실공천’, ‘공천헌금’ 등에 몰입한 결과다. 용인시 선거구에서도 여야 모두 공천 심사과정에서 ‘밀실공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공천 희비에 따라 지역갈등 불씨를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대해 ‘묻지마 투표’를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당공천제 유지를 원한다면 중앙정치권이나 공심위의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호남 지역처럼 특정 정당 간판만 달고 나오면 묻지마 식 투표로 당선되는 식의 일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디 정당공천제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자.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서 뽑는 제도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제도이자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다. 과거 2005년 전까지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5년 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부터 기초, 광역자치 단체장 및 기초, 광역의회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년도 안되어 또 폐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정치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