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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고물상 옆엔 유치원 ‘허가’ … 유치원 옆엔 고물상 ‘불허’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관공서끼리도 슈퍼 ‘갑(甲)’ 행세를 하고 있다는 용인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이번엔 유치원 승인을 남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슈퍼갑’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시측이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교육청과 먼저 학교 문제를 협의하지만, 이때마다 학교간 거리와 학생 수(출산율)등을 내세워 해결의지 보다는 ‘딴지’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 측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백지화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에 시 공무원들조차 “도대체 용인교육청은 누굴 위한 기관이냐”며 같은 공직자임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또 다시 유치원 허가권을 가진 교육청이 석연치 않은 승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대규모 고물상 단지를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는 기흥구 지곡동일원. 이번엔 교육청이 고물상 바로 옆에 대형유치원 설립을 승인했다. 신규 유치원 공사 현장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는 이미 유치원이 운영 중이고, 바로 뒤편엔 어린이집도 있다.

또 300여m 부근엔 법인어린이집까지 있다. 이곳은 자연마을로 기존 보육시설들도 인근 지역 어린이들까지 입학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입학률은 정원수 대비 70% 수준 안 밖으로 신규 유치원이 개원할 경우엔 과다 경쟁이 불가피하다.

교육청은 이를 알면서도 유치원 설립조건 중 거리제한이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승인을 남발한 것이다.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이유는 과다 허가도 문제지만, 고물상 바로 옆에다 유치원 허가를내줬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지곡동에서 대규모 고물상 단지 반대운동을 벌인지 얼마 안됐기에 분위기는 무거웠다. 유치원은 학교법 적용을 받기에유치원이 들어설 경우 절대 정화구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 물상 업주는 물론 지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상에도 ‘고물상’으로 허가 등록, 운영 중인 고물상 옆에 유치원 승인이 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유치원 옆에 고물상 허가를 요청한바 있으나 행정 당국이 불허했음을 확인, 법집행의 아이러니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은 교육청이 고물상 옆에 유치원을 허가해 현재 공사 중이란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의 법적용이 얼마나 명백하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교육청 측은 유치원 승인 근거를 ‘폐기물관리법’상 2000㎡ 미만의 고물상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해당구청에 문의한 결과를 근거로 교육환경평가 심의위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근본적인 위법성 여부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엔 유치원 인근에 폐기물수집 장소가 있으면 허가가 날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청 측은 기존 고물상을 단순 창고시설로 자위적 해석을 한 후 유치원 설립을 승인했다. 또 도시계획상 엄연하게 고물상임에도 유치원 허가를 내준 것은 합당한 해석인지 등도 다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기존 고물상이 사업목적대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로만 사용한다면, 신규 유치원 측의 역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조만간 비대위는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교육청 측이 예측 못했을 리는 없고, 했다면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교육청은 자의적인 법해석을 빙자한 전형적 관피아 조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