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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본질 벗어난 경전철 주민소송

본질 벗어난 경전철 주민소송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제2라운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1조원대의 경전철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최근 열렸다. 소송 대상자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시의원, 전·현직 시 공무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와 사업 관계자 등 40여명과 4개 기관으로 지난 9일 첫 공판에는 이정문 전 시장이 출석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목적과 실리를 둘러싼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수 천 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야 할 판이고, 설사 주민소송단이 이긴다고 해도 누가 1조원을 배상할 것인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누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송단은 손배소가 아닌 다음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본지는 오래전부터 본 지면을 통해 수차례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자를 해지한 이유와 국제중재재판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약 8000억 원을 단기간 내 현찰로 배상, 막대한 재정난을 초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경전철은 애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이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 측은 용인시와의 협상을 강력하게 원했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MRG 비율을 80%대에서 50%대로 낮추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용인시가 거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그때 제안대로 시가 협상을 받아들였다면 8000억 원은 주지 않았어도 됐고, 현재 지출되는 운영비 수준으로도 경전철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왜 사업자 해지를 강행했는지, 무슨 근거로 국제중재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했는지, 사업자 해지와 중재법원 패소 후 무슨 근거로 수 조원 대의 이익을 봤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용인시의회는 2011년에 6개월간 경전철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부실공사와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 변칙회계 처리 의혹 등을 풀어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 관계자등 사업관련자 30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와 용인시청 경전철 사무실과 전직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비리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상징적으로 이정문 전 시장을 경전철과 무관한 사안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 결과, 경전철은 2010년 6월 경 공사가 끝났음에도 개통하지 못한 채 2년여 동안 창고 신세를 졌다.
용인시와 캐나다 봄바디어사와의 실시협약 체결은 2004년도였지만, 실제 사업 발표는 민선 1기 때였으니 20여 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경전철은 용인시, 특히 현 처인구와 기흥구의 큰 희망이었다. 그럼에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는 부풀려진 수요예측 탓도 있지만 난개발이후 광역교통망확충, 처인구 지역 개발규제와 도시기본계획 미실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때 만해도 용인시의 최대 이슈는 교통문제로 모든 정치인들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장기적으로는 국철 계획이 잡혀있었음에도 당장의 교통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 측 승인을 얻어 궁여지책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주민소송단은 이제라도 경전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경전철이 왜 사업자 해지 후 한꺼번에 천문학적 소송비와 건설비용 등을 지불했는지, 왜 1년 평균 수백억의 운영비를 시 재정에서만 쏟아 부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말이다. 아울러 시는 이제라도 경전철 백서를 만들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