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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우농의 세설>

<우농의 세설>

장안을 후끈 달군 혼외정사

돈으로만 환전이 가능한 혼외정사. 세상은 이를 일러 불륜이라 불렀다. 더 이상 성(性)은 성(聖)스러운 것도 해방도 아닌 상업이다.

대학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베스트 구호가 있다. 당당하게 ‘모텔’ 들어가서 쿨 하게 나온다. 한때 우리의 앞 세대에는 손목만 잡혀도 순결을 잃었다며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물속으로 뛰어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이 무슨 벼슬인 냥 떠버리고 다니는 시대가 됐다. 아직도 그 여자하고 사냐? 라며 ‘이혼’못하면 마치 무슨 바보 취급당하는 데야 무슨 할 말이 더 있으랴.

조선시대 선비가 아닌 평민들은 아내를 버릴 때 사정파의(事情罷意), 합의이혼이라 하여 놋쇠로 만든 칼로 할급휴서(割給休書)를 하는데 남자는 아내로부터 옷 앞 고름 섶 자른 것을 받고, 남편은 자신의 옷깃을 잘라서 준다. 이를 증표삼아 그 즉시로 재가할 수 있다. 이른바 “립고타인(立顧他人)돌아서면 남이다”라는 말의 출처다. 그러나 선비는 그렇지 않다. 숙종실록 권40(숙종 30년 9월 신유일)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법이 없어 아내가 사나워도 헤어질 수 없다”라고 명토 박는다. 그렇다 배처당참(背妻當斬)이라 했다. “아내를 배신한 놈은 목을 베라”라는 말이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아내를 버릴 때 목 잘리기 두려워? 반드시 변명꺼리인 기처기(棄妻記 아내를 버리는 글)를 쓴다.

성종 때 참봉(參奉) 김자균(金自均)은 아내 윤씨(尹洪 여식)를 버리는 기처문(棄妻文)에서 쓰기를 내가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를 버린 것이다.(予不棄人 人自棄)<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12월 경신일>
근자에 감옥에서 출소한 어느 벌문(閥門)의 오너가 허리 아랫도리 문제인 혼외자식에 관한 커밍아웃했다. 왜 하필 이 때, 내용은 간단하다 본처를 버리고 남은 생을 후처와 살겠다는 것. 옛말에 엄마가 계모면 애비도 의붓 애비라고. 그런데 문제는 본처가 “나는 너하고 이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쯤 되면 “너 아니면 어디 남자 없으랴, 그래 갈라서자”하고 눈에 불을 켜고 대들어야 할 판인데 눈치 없는 본처가 혼외자식을 안고 가겠다는 데야 제갈공명이 살아온들 묘수가 있으라. 국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모전(母典)이 되는 대명률(大明律) 형전(刑典)처첩구부조(妻妾毆夫條)에 말하기를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허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