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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교육·상담 서비스 실시

공정위, 가맹 창업 희망자 맞춤형 상담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무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가맹 희망자들에게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되고 있다. 가맹본부에게는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개 가맹본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는 정재찬 위원장과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당시 법과 제도에 익숙지 않은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고 전했다.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 등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 책자(리플릿)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에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도 안내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25일 17시부터 18시까지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 희망자 대상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