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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정치흑역사’ 또 이어지나?

LOCAL FOCUS_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용인시장 재직시절 개발인허가와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로 통과됐다. 용인정치사에 흑역사가 또 다시 쓰여질 것인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진 시민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신문 DB 

 

[용인신문]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유지가 풍전등화다. 경찰이 세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됨에 따라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위기에 몰린 정 의원이 정치적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용인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신상발언에서 무죄를 항변했다. 하지만 또다시 용인 정치사에 흑역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편집자 주-

 

# 정 의원 정치생명 최대고비

임기 중 혹은 임기 후 잇따라 불명예 퇴진한 역대 ‘용인시장(市長)’들. 민선 1기부터 시작된 용인시장들의 흑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 처인구(용인갑선거구) 국회의원들의 잇단 낙마와 구속 사태는 용인시민들에게 정치불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의 잇단 비리는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고, 이로인한 상실감은 분노보다 절망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용인시장 4년 임기를 무탈하게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 역대 용인시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은 기록을 세운 정찬민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 의원은 곧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사법당국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국회 신상발언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정 의원은 물론 용인시민들까지 이미 정치적 내상이 깊어지고 있다.

 

# 용인시장직=정치적 무덤(?)

용인시는 급속한 개발과 인구증가의 이면엔 난개발과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가 함께 했다. 시 승격을 했던 1996년 민선 1기부터 2018년 민선 6기까지 역대 용인시장 6명 중 윤병희, 예강환, 이정문, 김학규 등 4명은 구속수감됐고, 서정석은 불구속 사법처리 됐다. 나머지 1명은 민선 6기를 지낸 정찬민 현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그 역시 구속 기로에 서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해도 역대 용인시장들은 모두 법정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난개발’과 ‘비리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역대 용인시장들 못지않게 흑역사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용인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던 16대 국회 때는 당시 김윤식(용인을)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임기 말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고인이 된 남궁석 의원 역시 17대 재선을 위해 뛰던 중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진사퇴 했다. 뒤를 이어 17~18대에 당선된 우제창 의원은 당시 김학규 용인시장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비리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되면서 정계를 떠났다. 이어 19대와 20대에 당선된 이우현 의원도 보좌관 비리 유탄에 맞아 구속수감 중이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은 21대가 정찬민 현 의원이다.

 

이와 같이 역대 시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비리복마전에 잇따라 연루되거나 떴다방식 철새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용인지역사회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10월 첫째 주 중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선 국회 신상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 의원 또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 원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 6000만 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1,2차 영장에서 정찬민이 받았다는 10억대 뇌물부동산은 갑자기 없었던 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수원지검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이 법리 등을 보완하라며 반려한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3일 특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당초 건축 인허가 재신청 후 17일이 걸린 허가기간 중 공휴일은 쏙 뺀 채 13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허위)주장해 왔다”면서 “다행히 용인시청 특별감사결과를 보면, 건축허가 최초 접수 후 무려 63일이 지나 허가가 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용인정가는 내년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정 의원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