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 세번째 이야기(오해와 진실) ▲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만 한다 ? 그리고 지나치게 요금 변동이 잦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7월에 연동제가 시행되면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변하던 전기요금이 매월 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 많지 않아 소비자가 느끼는 변동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연동제를 시행해도 전기는 필수재라 전기소비 절약효과가 없다? 1차 에너지인 석유 , 석탄 , 가스보다 전기 가격이 더 낮아 소비자들은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도 대부분 전기를 사용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러한 에너지원 간 비효율적인 대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의 변동액을 전기요금에 연계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전기가 필수재라 해도 연료비의 가격에 따라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 ▲ 연료가격이 올라도 몇 개월 뒤 반영되므로 시행효과가 없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국제 연료가와 환율의 추세에 따라 변동되지만 매월 수입되는 연료 도입 실적의 집계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로
전기는 1차 에너지인 LNG, 석유 등 수입한 원료를 발전기로 돌려 생산하는 2차 고급 에너지다. 그런데도 전기요금 가격이 1차 에너지 가격보다 더 낮아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도 대부분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연료비연동제는 이처럼 에너지원 간 비효율적인 대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기의 원료가 되는 수입 연료 가격의 변동 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 겨울, 이상 강추위로 최대전력수요가 계속 경신되면서 나타난 전력공급 불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의 값싼 전기요금이 갖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지난2002년 이후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 가격은 98%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당연히 값싼 전기로 몰렸고, 따라서 등유 사용량은 55% 줄어 든 반면 전기 소비는 49% 늘어났다. 그 결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전기는 석유, 석탄, LNG 등 1차 에너지를 연소하여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40~50%는 손실되고 그 나머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 된다는 점이다. 전기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나면 그만큼
요금청구내역, 납부내역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한전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검침SMS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침SMS서비스는 고객님의 당월사용량과 전기요금, 전기요금납부여부를 고객님이 신청하신 휴대폰으로 문자발송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시 필요한 사항 ① 고객번호 또는 계량기번호 ② 신청인 성명 ③ 신청자 휴대폰번호(SMS수신) ④ SMS서비스 종류 - 검침 : 검침후 3일 이내 SMS안내(당월 지침 및 사용량) - 청구 : 납기일 10~15일전 전기요금 SMS 안내 - 수납 : 은행납부 후 3일내 납부내역 안내(납부일자 및 금액) ▣ 신청방법 ①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휴대폰은 031-123) ② 용인지점 : 031-330-2251~2253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이나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도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받으면 몸에 해로운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방사선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가 나타납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방사선 피폭량과 암발생 가능성은 비례한다는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임상학적 조사에 따르면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암 발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많은 양의 방사선을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암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지하 변전소를 주택가나 건물밀집지역에 건설하면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변전소는 넓은 대지위에 변압기, 차단기 등의 기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지하에 설치하는?GIS변전소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기기를 함께 설치하고 SF6가스를 충전시켜 절연을 보강하여 변전소의 소음도 줄이고 설치면적 및 사고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위 환경과 조화시켜 미관을 좋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도심지내의 건물지하 부분이나 녹지대, 주택가 등에 지하 GIS변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높은 기기의 사용과 변전소 건물 및 각 기기의 접지를 충분히 시행하고 있어 위험한 점은 없습니다.
여름에는 인체 일부의 직접 접촉에 따른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동절기에는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기 사용이 늘고 있어 겨울철 전기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열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점이 파열되어 탈 수 있으며, 전열기 케이스에도 열이 축적되어 바닥 및 주위의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을 중지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장판류를 접어서 사용할 경우 내부의 전선이 얽혀 합선될 위험이 크므로 접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전기스토브는 평평한 장소에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고 전기스토브를 켜놓은 상태로 잠을 자거나 스토브 근처에 위험물질을 가까이 두면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난방기기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두고 가능하면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콘센트는 전열기구 용량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콘센트를 꽂았을 때 규격이 맞지 않아 헐거울 경우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정용량, 적정규격의 새 제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흔히
한 집에 여러 가구(독립취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됨) ▣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 ※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1주택 수가구 요금이란? 한 집에 여러 가구(독립취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됨) ▣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 ※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계산1주택수가구를 클릭하시면 전기요금을 자동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등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할인요금은 심야전력에게만 적용되고 상시전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 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치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공장 500kW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절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사용전검사 고객이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사계획 신고수리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받은 후 사용전 검사필 확인증(현장발행)을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공장 500kW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1부 - 공사계획인가(신고)서 사본 1부 (단, 인가(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서 는 생략) - 전기 수용설비 단선결선도(전압 1천볼트 이상) 1부나. 신청시기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 사용전검사의 기준 - 공사계획 신고내용과 현장설비의 일치(적합) 여부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산업자원부장관이 검사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시험성적 등의 확인)의 확인 등 준비사항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시공업체 책임기술자(설비별 시공업체가 다를
전기를 만들어 내는 물고기가 있다. 전기뱀장어, 전기메기, 전기가오리 등이 그것이다. 전기뱀장어는 800볼트나 전기를 발전한다고 한다. 아마존강 깊숙이 살고 있는 전기뱀장어는 2미터가 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목욕하는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매년 부상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기가 두려워, 먼저 말을 건너보낸 뒤, 말이 안전하게 건너면 그제서야 건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어들은 어떻게 해서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동물의 체내에는 다량의 이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온의 분포나 이동이 균일하지 않으면, 음량의 전하가 분리하여 전위차가 생긴다. 이것을 막전위(膜電位)라고 한다. 이 전위차는 대개 수십 밀리볼트이다. 그 결과 세포내부가 외부에 대해서 양의 전위차를 갖는다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 막전위를 활동전위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를 활동전류라고 한다. 전기 가오리나 전기뱀장어의 발전기관은 횡문근(橫紋筋)이 변화한 것으로 다수의 전기판(電氣板)이라고 불리우는 편편한 세포가 규칙 바르게 배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 전기판이 직렬로 접속가산됨으로써 높은 전압이 발생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