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6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2019년8~9월까지 조사한 결과 경제적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적 측면에선 82.4%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 9.5%는 불만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가, 여성이, 고연령층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은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행 당시 424만명이던 수급자는 2019년말 기준 535만명으로 증가했고
[용인신문]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월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시행 이래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했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2003년에 월 수급자 100만 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월 수급자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국내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특징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물가가 올라도 이를 반영해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돼 있다.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지급받는 동안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
[용인신문]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채수현)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운용수익금 증가 등에 힘입어 직전연도 대비 97조9000억원 증가해 736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연간 운용수익률은 11.3%(잠정)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본부설립 후 두 자리 수익률은 2019년에 11.31%를 비롯해 2009년 10.39%, 2010년 10.37%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얻은 기금운용 수익금은 73조4000억원(잠정)으로 이는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 47조8000억원의 1.5배 수준이며 국민연금 지급액 22조8000억원의 3.2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45조3000억원의 1.6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누적 수익금은 367조5000억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736조7000억원의 49.9%, 총 기금조성 액 945조1000억원의 38.9%에 해당한다.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오는 2024년에 1000조원, 2041년에는 1700조원에 이르고 향후 10년간은 유동성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체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한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공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이 제도는 국가 및 공공의 반부패 청렴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임과 공공기관의 청렴 및 그 노력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청렴(淸廉)은 사전적으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의 중요한 의제로 조선시대엔 ‘청백리’ 제도를 통했고 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청렴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등을 통해 청렴실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의 비리나 부패행위를 24시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헬프라인’ 운영과 전사적으로 내부직원 청렴교육을 통해 자체 청렴활동을 강화해왔다. 또 구성원의 반부패인식 제고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9월을 청렴의 달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했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으며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개선했다.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 거주 요건 완화, 농지연금 홍보 강화, 연금제도간 연계 및
9월 21일, 인상된 기초연금 첫 지급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지난 2014년 7월 기준 424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8년 5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서 18%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만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748만명 중 81.4%인 609만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아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186만명 규모다. 한편, 9월부
기고김완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성지탈환을 둘러싸고 기독교세력과 이슬람세력이 맞붙었던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총 8차례 벌어졌는데 그중 제4차 십자군전쟁이 특이했다. 십자군이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같은 기독교국인 비잔티움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점령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떻던 후세 역사가들은 성지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 대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싸운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경 소진된다고 했다.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기금 소진을 막고 재정안정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에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건, 대안을 제시하건 제도개선은 국민연금 재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자칫 제4차 십자군 전쟁과 같이 본말이 바뀌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177만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 141만명(79.7%)이 사각지대에 속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17년7월12일)과 일자리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약487만명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자며 그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못 미치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 맞춤형 신청안내를 했고 그 결과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원인 53만명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특히 유선·출장을 통한 1:1 개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16만6000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기존에 탈락했으나 소득·재산 등 변동으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해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000명이 신규수급자가 됐다. 이외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53만 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돼 2017년 말 현재 487만명의 어르신이 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 명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보다 신규수급자가 15만명(40%) 증가했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하였고,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를 실시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해 26만명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또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타깃화해 19만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한 결과 11만 5000명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한편,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지난달 16일 신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직원들의 청렴인식 제고 및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등 논의를 위한 2018년 상반기 청렴실천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공유 및 공단 취약점을 분석하고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과 청렴 이행실태 점검 및 피드백, 청렴 실천사항 전파, 고객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과제 발굴·이행,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청렴실천반은 투명한 기관운영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활동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총579개 기관 중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렴실천반 위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김완수 지사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중심의 지사 운영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지원대상자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기준은?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자의 보수기준은? ☞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해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1항의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며 최저임금(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