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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 시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8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4분기17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177만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 141만명(79.7%)이 사각지대에 속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17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17712)과 일자리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은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