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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용인특례시 예비문화도시 또 ‘탈락’

문체부 주관, 5차 예비문화도시 공모 ‘두번째 쓴잔”
정체성 실종 실패 자초… 지역문화예술계 배제 비판

 

[용인신문] 용인시가 특례시 원년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서 또 탈락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차 예비문화도시 응모에서 탈락한 후 ‘사람·자연·일상이 어우러진 문화공생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재도전했다. 하지만 문화도시 응모를 위해 급조된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4~5차 응모 준비를 하면서 용인문화예술계 단체와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응모 전부터 용인시 문화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용인 문화도시 비전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었다.

 

문체부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경북 경주시,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 강원 속초시, 부산 수영구,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엔 총 2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했지만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21곳이 탈락했다.

 

문체부는 2019~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헀다. 제4차 문화도시는 예비문화도시 16곳에 대한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6곳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는 지자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후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체부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전략 추진했다. 그간 매년 5~10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했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정, 재정 지원과 함께 국비 100억에서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는 지난 문화도시 평가 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사업’과 ‘지역발전 성과 창출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지정 기준은 지역 주도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진단해 주민 누구나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가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문화도시 2.0 계획’에 맞추어 2023년에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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